실업급여조건 및 계산기 사용법, 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고용보험에 가입한 개인의 구직급여 지급액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모의계산기 입니다. 모의 계산은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 금액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복수경력자의 경우에는 모의계산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떠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개인은 추가 지원을 위해 거주지 고용 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의 모의계산이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방법에 대해 붙임 파일로 안내해 드리니, 신청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속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클릭
- 또는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o 고용노동부 인터넷 실업인정 온라인신청 방법 설명 동영상
o '22. 7. 1.부터 달라진 고용노동부 실업인정 방식 설명 동영상
아울러,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기준으로 나뉘는 아래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 다만, 수급자 유형과는 관계없이 취업지원 및 상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유형 분류)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하단 계산기 바로가기 (상용근로자 기준)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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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급여액 등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를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결제일수와 결제금액은 시뮬레이션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한다. 모의계산만으로는 고용보험기간 중 근무일수, 퇴사사유 등에 따라 수급자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확인 및 실업급여 문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수급자는 소정의 급여일수까지 지급되며, 소정의 급여일수가 경과하면 잔여 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즉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 입니다.
예상지급일 수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